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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정책 수용, 반대 입장도 포용키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성 소수자 포용 정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UMC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1984년 이후 시행되어 온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 후보자에 대해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 소수자와 관련한 제한 및 처벌 규정 등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교단내에서 무려 40년 넘게 이어져왔던 성 소수자 관련 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는 지난 3일 막을 내렸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UMC내에서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탈퇴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탈퇴한 한인 교회들도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GMC)'을 세우기도 했다.   UMC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인 교회가 많다. 이 교회들은 교단의 결정에도 성 소수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UMC가 여지를 두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본지는 UMC한인총회(KAUMC) 김규현 목사(열린교회), 조선형 목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등에게 교단 내부 입장을 들어봤다.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결국 UMC가 성 소수자 정책을 수용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변화는 있었지만, 전통주의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성 소수자 수용을 금지해온 조항이 이번 총회에서 삭제됐지만, 우리와 같이 이에 반대하는 교회에 가해질지 모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정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수정법안의 내용은.   "개정안 명칭은 '340.2a'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성 결혼의 경우 예식 집행을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성직자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결혼 또는 축복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지역 연회 감독은 각 교회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을 교회가 내리더라도 그 교회나 목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나.   "없다. 법안 해설자료에도 명문화된 내용이다. 이는 성직자가 동성 결혼을 주례 또는 주최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예식을 교회 소유지에서 개최할지 여부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됐다."   수정법안 통과 배경은.   "8년 만에 개최된 총회였다.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등을 아우르는 UMC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교단내에서 연회가 각기 운영돼야 한다는 '지역화' '독립화'의 필요성이 부각됐었다. 연방정부 아래 각 주정부가 존재하는 현재 미국의 행정 제도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 이에 우리 한인총회도 계속해서 한인 교회들의 상황을 교단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 교단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총회를 대비해왔다."   수정법안 통과의 의미는.   "한인교회와 같은 다른 인종의 교회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총회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수정안이 발의됐던 것은 이런 역차별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인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UMC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이제는 묵은 논쟁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래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 소수자 정책 수용만 부각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도 UMC의 성 소수자 정책 수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수정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우리의 전통적 입장과 성경 중심적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한인 교회중 일부는 벌써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많은 교회가 정관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공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한인 교회가 UMC를 탈퇴했는데.   "분명 큰 변화가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도 없다. UMC의 일관된 방향성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통해 이어져 왔다. 존중의 태도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수반됐다. 이 모든 여정이 편견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확신하게 되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우리도 전통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       상흔만 남은 40년 간의 논쟁 한인 감리교회들 반발, 탈퇴   그동안 성 소수자 정책을 두고 UMC는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총회를 앞두고 7600개 이상의 교회가 성 소수자 정책을 수용하려는 교단 움직임에 반발, 탈퇴를 결정했었다.   한인 감리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한인 감리 교계에서는 지난 2021년 한인 목회자 재파송 불가 방침에 반발, 항의 시위까지 진행됐었다.   당시 동성결혼 반대 정책을 지지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상대로 UMC 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임기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만큼 성 소수자 정책을 두고 한인 감리교회와 교단과의 대립은 심화했었다.   이후 탈퇴 움직임이 가속하며 UMC와 개별 교회 간의 재산권 다툼으로도 이어졌다.   UMC의 경우 교회 건물 등의 재산권은 교단이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UMC가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갈등이 더욱 심화하기도 했다. 일례로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 끝에 총회가 열렸고, 결국 UMC는 성 소수자 정책 수용과 동시에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까지 품기로 했다.   4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은 이러한 상흔들을 남겼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미주중앙일보 성소수자 LGBT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재산권 분쟁 교단 탈퇴 종교 개신교 기독교

2024-05-20

'동성애 반대' UMC·미국연합감리교단' 탈퇴, 감리교도 재산 분쟁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를 두고 분열 위기에 처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탈퇴를 원하는 한인 교회에 처음으로 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한인 장로 교회들도 PCUSA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탈퇴 과정에서 재산권 등을 두고 교단과 법적 싸움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UMC 북일리노이연회는 지난 10일 네이퍼빌한인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 등의 혐의로 일리노이주법원에 재산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UMC 측은 이번 소송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UMC에 따르면 네이퍼빌한인교회는 교단 탈퇴 과정을 밟던 중 지난 5월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독립 교회임을 선언했다.   UMC 제프리 브로스 목사는 “이후 교회 측은 변호사를 고용한 후 건물 자물쇠까지 교체했다”며 “약 5개월간 경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UMC의 경우 PCUSA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포함한 교회 재산은 교단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네이퍼빌한인교회 측은 “재산권 등을 양도하기 위해 UMC가 제시한 탈퇴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다”며 “이는 소수계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UMC가 네이퍼빌한인교회에 제시했던 탈퇴 비용은 총 142만9457달러로 ▶2년 치 선교 분담금(4만3080달러) ▶연금책임기금(24만9295달러) ▶보이스카우트합의금(1000달러) ▶은퇴목회자연금보험(15만8482달러) ▶연회 지원금(1만3200달러) ▶UMC미래기금(96만4400달러)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인 감리교회들과 교단 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UMC 지역 연회를 상대로 한인 교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MC 내에서 교단 탈퇴를 주장해온 전국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는 “롤랜드하이츠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10여개 한인 교회들이 탈퇴 문제 등을 두고 UMC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교단을 탈퇴한 한인 교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LA지역 로스펠리즈교회에 다니던 일부 교인들은 지난 7월 UMC를 탈퇴했다. 이 교인들은 현재 '미라클 LA교회'를 개척했다. 토런스 지역 '토랜스교회' 역시 UMC를 탈퇴 후 주반석교회를 개척했다.   반면, 패서디나드림교회, LA연합감리교회 등은 교단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탈퇴를 원했던 교인들은 현재 따로 교회를 나와 새빛사랑교회, LA제일글로벌감리교회 등을 각각 세운 상태다.   토런스 지역 주님 세운 교회의 경우 과거 PCUSA와 교단 탈퇴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 교회 박성규 목사는 “동성애 정책에 따른 UMC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양측이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합감리교단 재산권 소송 교단 탈퇴 교회 재산

2023-10-19

[한미감리교회] 미 중서부 최초로 기존 교단 탈퇴해 새 비전 제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재 한미감리교회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로서, 올해로 창립한 지 40년이 되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단단하게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온 한미감리교회가 최근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존의 교단에 맞서 당당하게 탈퇴를 선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미감리교회가 지향해 온 믿음은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다. 전통적인 신앙관과 성서이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단 내에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문제는 동성애였다. 교단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되자, 2019년 동성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미 특별 총회가 열렸던 적이 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기존의 입장과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진보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연합감리교단은 50개의 연회를 두고 있는데, 이 연회를 주관하는 직책이 감독이다. 특히 콜로라도의 감독으로 동성애자가 임명되면서 한미감리교회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생각이 너무 다른 교단과의 분리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한미감리교회는 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연회에서 기존의 교단인 연합감리교단에서 탈퇴하고, 글로벌 감리교단으로 옮기게 되었다. 8월 1일부터 한미감리교회의 6대 담임목사로 사역 중인 김태준 목사(59)와의 인터뷰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단을 선택했으며, 탈퇴 과정,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태준 목사는 “미국 내에 한인 감리교회는 약 240개 정도 있다. 특별총회 이후 약 60여 교회가 탈퇴를 원했고, 저희 한미연합감리교회는 중서부 최초로 탈퇴를 하게 되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2022년 12월부터 탈퇴 과정을 밟기 시작해서 지난 6월 말로 모두 마쳤다. 저도 지난 7월 말로 새 교단으로 이적을 마치고 8월 1일부터 한미교회에서 시무하고 있게 되었다” 면서 “새 교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장정을 지키지 않는 현 교단의 잘못된 구조가 보여주는 미래가 암담했고, 전통적 신앙과 성서관이 무시되고 적대시 되는 교단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컸다” 며 교단 이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단 내 감독이라는 직책은 주의 회의를 주재하고 담임목사를 파직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콜로라도의 감독이 동성애자로서 저희 한미연합감리교회와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교단 탈퇴를 결심했지만,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전통적인 신앙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성도들의 노력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교단 탈퇴를 위해 교단의 현황에 대한 설명회가 2회 있었고 교단 장정에 의한 절차, 즉 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인총회 개최를 결정했고, 교인총회에서 역시 2/3 이상의 찬성 (99%) 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탈퇴 과정 중 교단 관계자들의 방해가 제일 힘들었고 재정적 부담 또한 쉽지 않았다. 결국 교단에 30만불을 지불하고 탈퇴를 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감리교회가 옮긴 교단은 글로벌 교단이다. 기존의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뭉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김태준 목사는 “작년에 세워진 교단이다. 기존의 연합감리교단 내부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6천여 교회, 즉 미전역에서 20% 가 기존의 교단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설립된 교단이 글로벌 교단이다. 올해 안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기존 교단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넘치게 사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단을 천명하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신앙관과 성서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글로벌 교단은 간부들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기존의 성서해석에 충실하자는데 그 설립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한인교회에 대한 배려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한인교회들만 연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과 선교 프로그램도 한국어로 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장정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온전히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어른을 섬기는 밝고 따듯한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교회, 땀 흘릴 줄 아는 교회”로 재 도약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15세에 이민 온 김 목사는 감리교에서 30년 목회, 학원 목회, 2세 목회, 미국인회중, 1세 목회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 콜로라도 스프링스 부임 직전까지는 18년간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했다. 가족관계는 아내와 슬하에 2남2녀, 그리고 손주 1명을 두고 있다. 5대째 기독교 가정을 꿈꾸며 신앙의 유산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김 목사는 “은혜의 폭이 참 크심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진 기자한미감리교회 중서부 교단 연합감리교단 내부 교단 탈퇴 교단인 연합감리교단

2023-09-29

"동성애 찬성하는게 아니라, 사명 있어 남는 것"

연합감리교단(UMC)이 성 소수자 이슈로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단 탈퇴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동성애 이슈에 반대, 교단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에 남아 UMC를 지키겠다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는 셈이다. UMC 소속 한인 목회자 모임은 오는 10월2~5일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제일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 한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총회에는 목회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 모인 한인 목회자들은 UMC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누고 한인 교회간의 연계 활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들은 쉽게 말해 성 소수자 정책 논란에도 교단에 남겠다는 이들이다. 남고자 하는 이유 등을 김규현 목사(열린교회)가 보낸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슈의 본질은.   "이번 이슈의 핵심은 동성애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UMC 장정에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사람들'에 대한 안수와 파송을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조항을 빼고, 1972년 이전의 조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게다가 아직 동성애에 대한 장정은 바뀌지도 않았다."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데.   "평화적 분리안이 지난 2020년 총회에서 제안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때문에 2024년으로 연기됐다. 이때 교단 분리를 진행해오던 보수적 그룹이 총회 사법 위원회에 재산권 보장을 위한 탈퇴안을 요구한 것이다. 사법 위원회는 이 때문에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회 재산을 갖고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단 조건은 각 연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했다. 평화적 분리안이 순간 탈퇴안으로 바뀐 것이다."     -분리안이 탈퇴안이 된 건 어떤 부작용을 낳았나.   "한인 교회 전체가 동성애 이슈를 논의할 자리 자체를 잃게 했다. 교단 탈퇴라는 무겁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한인공동체가 깊이 논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탈퇴를 원하는 이들은 한인 교회가 지닌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해 동성애 이슈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인총회를 해체시켰다. 또, 이번 이슈를 두고 교단을 탈퇴할 경우 '성경 중심적',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성경 중심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인 감리교계 내부 상황은 어떤가.   "UMC는 역사적으로 노예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리된 경험이 있다.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그렇게 나뉘었다. 현재 한인 교회들은 동성애 이슈 때문에 내분을 겪고 있는데 이는 마치 냉전시대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교단에 남기로 한 교회들은 탈퇴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를 파송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UMC는 다양성을 존중해왔다. 한인교회의 경우 남성 목회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주로 남성을 파송해왔다. 교단에 남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조건으로 연회가 요구한 문서에 서명하고 교단으로부터 베니핏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무근이다."     -그러나 UMC는 최근 한인 목사들을 해고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고한 것이 아니다. 교단 탈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징계로 파송이 중지된 것이다. 특히 자신의 교회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교단 탈퇴를 독려한 목사들이 해당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정책을 찬성하는가.   "교단에 남기로 한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무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고 믿는다. 동성애를 찬성해서 교단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교단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동성애가 죄라는 주제는 다른 '죄'의 문제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오해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교단에 남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아니다. 교단에 남기로 한 목사들 역시 전통주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 교단에 남겠다면 '진보 성향'이라는 말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북가주의 경우는 오히려 교단 감독이 한인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까지 했다."      -남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가. 남기로 한 목회자들도 성경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단이 문제가 있을 때 교단을 떠나는 것보다 교단 내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남기로 결정했다. 예언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 총회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언론들도 교단 탈퇴를 원하는 측의 주장만 전했다. 교단에 남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는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에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동성애 사명 동성애 찬성 동성애 이슈 교단 탈퇴

2023-09-11

연합감리교단서 지난 한해만 1800여 개 교회 탈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분열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를 두고 갈수록 탈퇴 교회가 증가하면서 교단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교단 내 분열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무려 1800여 개 교회가 UMC로부터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다. 당시 전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에서도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한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번 이슈는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건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UMC 역시 PCUSA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 교회가 탈퇴를 하려면 교단의 승인, 또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UMC 산하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단 탈퇴는 물론 재산권을 두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UMC가 직면한 교단 분열 양상을 알아봤다.   지난 한해 동안 UMC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총 1825개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약 5개의 교회가 UMC에서 탈퇴를 결정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UMC가 최근 발표한 연례 콘퍼런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성 소수자 관련 논쟁은 UMC내에서 무려 4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특별 총회 등에서 성 소수자 수용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교단내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교단 탈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탈퇴 행렬은 성 소수자 정책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UMC에 따르면 지난 2019년 UMC에서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6개에 불과했다. 이후 2020년(48개), 2021년(114개), 2022년(1825개) 등 탈퇴 교회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4년간 무려 2003개의 교회가 UMC에서 탈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별로 보면 지난 한해 텍사스 연회(294개)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탈퇴했다. 보수 기독교의 핵심 지역인 텍사스가 바이블벨트를 기반으로 성 소수자 정책에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노스웨스트텍사스(145개), 노스캐롤라이나(249개), 노스 앨라배마(198개), 인디애나(134개), 센트럴 텍사스(81개), 웨스트 오하이오.사우스 조지아(각각 80개) 연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주의 경우 현재 UMC에서는 두 개의 지역 연회(캘리포니아- 퍼시픽.캘리포니아-네바다)가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가주에서는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없다.   이밖에도 뉴욕, 오리건-아이다호, 노던 일리노이, 웨스트버지니아 등 역시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탈퇴 행렬은 향후 UMC내 한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MC 한인 교회 한 관계자는 "UMC에는 현재 300여 한인 감리교회가 있다"며 "성 소수자 정책에 반발하는 한인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탈퇴를 두고 법적 싸움도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만 무려 249개의 교회가 탈퇴를 결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비영리 법률 자문 단체 생명자유전국센터(NCLL)가 UMC로부터 탈퇴하는 교회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NCLL 데이비드 깁스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UMC와 탈퇴를 두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교회로부터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며 "현재 웨스턴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연회, 플로리다 연회 등의 교회들이 UMC 총회와 소송을 진행중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턴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연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UM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 38개 교회가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총회는 지금 교회 건물 등 재산권을 빌미로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별로 교회가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탈퇴할 수 있게 했던 UMC의 관행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UMC 총회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관련 심리는 오는 3월20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UMC 소속 교회 106개가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교단 탈퇴 조건이 교회들에 불리하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UMC내 또 다른 한인 관계자는 "탈퇴뿐 아니라 법적 소송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어서 UMC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한인 교회들도 모두가 탈퇴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만큼 성 소수자 이슈로 교단 내 교회들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김규현 목사(북가주), 문정웅 목사(뉴저지), 안명훈 목사(뉴저지), 정호석 목사(뉴저지), 이용보 목사(뉴욕) 등은 최근 성명에서 "동성애자가 한인교회 목회자로 파견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탈퇴 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양측이 지난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주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연회별로 다른 법률적 해석이 적용된다면 향후 탈퇴뿐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합감리교단 탈퇴 탈퇴 교회 교단 탈퇴 교회 건물

2023-02-13

나성영락교회 교단 탈퇴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지난해 10월 교단 탈퇴 사태로 논란이 됐던 나성영락교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소속해 있던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가 15일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에 있는 KPCA 이재광 총회장(할렐루야장로교회·사진)이 LA를 직접 방문해 변호사 선임 작업을 마쳤다.     -왜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나.   “시간을 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었다. 교단 헌법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총회가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교인들까지 현혹했다. 그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는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태의 발단은.   “일부 교인이 담임목사의 장학기금 유용 문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등을 노회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박은성 목사는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안 된 상태였다. 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소환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런데 박 목사가 소환일 연기를 요청한 뒤 돌연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냥 조사에 응해서 사실관계만 밝히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 전에 중재나 화해 시도는 없었나.   “내가 두 번이나 박 목사를 따로 만나 설득했다. (반대 측을) 포용하라고 했다. 원로 등 여러 교단 관계자도 박 목사에게 권면했다. 총회 헌법과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할 때 야기하는 문제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수습 위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불법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독자들은 교단의 중요성을 궁금해 한다.   “우리는 장로 교단이다. 개교회, 노회, 총회로 구성된다. 총회가 최상위기관으로 부정,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치리권을 통해 해결,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회 헌법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한인 교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   “나성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의 근간이 된 교회다. 이 교회를 세운 고 김계용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됐다. 한인 사회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교회다. 한 교회 만의 이슈로 보면 안된다. 교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문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나성영락교회 교단 나성영락교회 문제 교단 탈퇴 교단 헌법

2022-02-16

나성영락교회 교인 자격 박탈 공동의회

나성영락교회가 장학 기금 논란과 관련, 담임목사 등을 교단(해외한인장로회ㆍ이하 KPCA)에 고발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재적 교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 교회는 지난 10일 소속 교단인 KPCA 탈퇴를 결의〈본지 10월11일 A-2면〉한 뒤 두 번째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된다.   나성영락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교회 정관 및 시행에 관한 건 ▶회원권 박탈의 건 등에 대한 교인 투표를 실시한다.   회원권 박탈은 사실상 교인 자격 제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교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상 교인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에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인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교인들이 질의서에 답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회 측 질서위원회 김원일 장로는 “(해당 교인들에게) 요청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며 “공동의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PCA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김영복)은 20일 박은성 목사에 대해 총회 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렸다. 또, 교단의 행정지시 등을 어기고 공동의회 진행을 돕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는 이유로 교회 측 당회원(장로), 부목사 등 15명에 대한 면직 및 출교를 결정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면직, 출교된 자는 교회출입 불가 ▶교회 재산의 지분권, 사용 수익권을 갖지 못함 ▶교회 재정 사용 시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밝혔다.   김영복 재판국장은 면직 판결 이유에 대해 “박은성씨는 총회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다.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규정 등 총회 헌법을 위반해 장로교의 정치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밝혔다.   KPCA측이 박 목사와 당회원 등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교단 탈퇴를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21일 교단 재판국의 면직 판결과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박은성 담임목사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나성영락교회의 교단 탈퇴는 박은성 목사와 일부 당회원이 장학금 인출 의혹 및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교단 노회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소속 교단인 KPCA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의회 소집 중단 행정지시까지 내렸지만 교회 측은 결국 탈퇴를 결의했다.     장열 기자교단 탈퇴 교회출입 불가 공동의회 진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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